후지노구니 인권선언
「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.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.」
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인류사회의 지고의 이상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
그 실현을 위해 인권문제의 많은 것에 내재하는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로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해 가겠습니다.
그래서 우리들은 매일의 생활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실천합니다.
- 자신의 인권은 물론, 타인의 인권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기릅니다.
- 평소부터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, 자기자신의 문제로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.
- 가정이나 지역사회, 직장 등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듭니다.
- 개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, 다른 개성과 공존해 간다고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.
2004년 12월15일
시즈오카현 인권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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